4월 4일 ‘8대 0’ 탄핵 심판 전원일치 인용
4월 4일, ‘8대 0’ 탄핵 심판 전원일치 인용
시민이 만들어낸 헌법이라는 심장이 박동하는 날
“비상계엄에서 파면까지, 그 모든 순간은 시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111일, 계절 하나를 지나온 시간이다.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을 직시하며 소추안을 가결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법의 심연을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한낮의 하늘을 찢은 먹구름이었다. 창문을 깨고 들이닥친 병력, 시민의 입을 틀어막은 계엄포고령, 정당한 절차도 없이 침탈당한 선관위. 이 일련의 폭력은 단지 권력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헌법의 뿌리를 뽑으려는 명백한 내란, 민주주의에 대한 야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헌재가 아닌 역사 앞에 놓였다. 8대 0. 이는 수치가 아니다. 이는 정의가 혼란을 밀어낸 자리, 공모 없는 진실의 무게다.
“8:0 인용은 왜 필연인가?”
3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오히려 짙게 했다. 여섯 명의 재판관이 남긴 결정문에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의 우려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실질적 기획자였는가’에 대한 언급이 피해졌다는 점, 다시 말해 책임이 암묵적으로 떠맡겨졌다는 사실이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명은 한덕수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었다. 헌법의 마지막 방파제인 헌재가 명백한 내란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붕괴다. ‘8대 0’은 이제 불가피한 귀결이자 유일한 명분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말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는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번 사건은 그 위반이 분명하다.” 법은 때로 느릴 수 있으나,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어떻게 동조했는가”
계엄이 발효된 그 밤, 국회를 지켜낸 건 무장한 병력이 아닌, 맨몸의 보좌진들과 거리의 시민들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에도 일부만 표결에 참여했다. 또한 그들은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퇴장함으로써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 계엄의 불법성 앞에 눈을 감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관저로 달려가 불법적 저항의 벽이 되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총회 일정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진위가 철저하게 밝혀져야겠고, 직권남용이며 내란 방조의 정황이라면 온전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계엄포고령 1호조차 “경고용”이라며 감쌌지만, 이는 입법부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자 국회를 기능 정지 상태로 몰고 가려는 시도였다. 이 모든 방조와 은폐, 침묵은 탄핵 심판이 끝난 뒤 반드시 법과 국민 앞에 책임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왜 침묵을 길게 이어왔는가”
헌재는 긴 침묵을 선택했다. 이는 단지 재판관 두 명의 임기 종료 때문만은 아니었다. 모든 이의 일치된 판단을 끌어내려는 고심, 법과 정치의 갈림길에서 정의의 균형을 저울질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정의가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일 때, 그것은 오히려 불신을 낳는 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이번에도 헌재는 시간을 들여 합의했지만, 윤석열 탄핵은 그보다 더 명백한 위헌 사례였다. 신중은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함 앞에서의 지연은, 그 자체로 판단을 유예하는 정치가 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준비하라”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동일한 흐름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주어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무너진 주권의 지반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주권은 다시 묻는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인가.
“시민은 어떻게 헌법기관이 되었는가”
12월 3일 밤, 계엄령이 발효되고 국회가 포위되던 시각, 시민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다. 남태령 터널 앞에서, 엄동설한의 찬 공기 속에서, 그들은 헌법을 등불처럼 품었다. ‘키세스 문화’, 촛불을 발전시킨 빛나는 응원봉의 물결은 그 자체로 변화된 시대의 시였다. 입법부가 기능을 잃었을 때, 시민은 스스로 입법기관이 되었다.
“4월 4일 이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윤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왜곡시킨 권력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도약점이다. 사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고, 국가 운영을 사적 이익과 결탁시킨 그 체계 전체를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으로 완수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권력을 다시 주권자의 손에 되돌려주는 제도적 시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냉정해야 하되 뜨거워야 한다.
“시민이 다시 결단할 시간”
4월 4일, 헌재가 말을 시작한다. 그 말은 법의 언어이자, 시대의 진실을 복원하는 선언이다. 파면은 헌정의 회복이며, 권력의 탈환이며, 민주주의의 재기이다. 그리고 이제 시민은 다시 답할 차례다.
법은 쓰는 이보다 지키는 이가 정의를 완성한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 “우리가 헌법이다”라는 구호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로 살아나는 장면을. 이제 그 외침은 문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문이 되었다.